공지사항

외연도항 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

해양수산부 공고 제2017-589호

외연도항 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

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

 

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 “외연도항 정비공사”의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 

2017년 05월 16일

해양수산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