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국가어항 신규지정 대상항(당목항)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(변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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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어촌어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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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이형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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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6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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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7.05.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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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0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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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공고 제2017-570호
국가어항 신규지정 대상항(당목항)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(변경)
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“국가어항 신규지정 대상항(당목항)”의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17년 05월 11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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