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부산항 및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임대료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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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항만물류기획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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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차석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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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7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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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7.05.0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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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35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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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공고 제2017-552호
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자유무역지역법) 제17조제2항에 따라 부산항 및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등에게 임대하는 국유 항만배후부지 및 건물에 적용할 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7년 05월 04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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