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고시(효자도항 지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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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연안계획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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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황성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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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2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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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7.04.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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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4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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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-67호
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
?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? 제23조 규정에 따라 “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”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7년 04월 27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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