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2017년 해양환경 조사기관의 측정·분석능력 인증 시행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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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해양환경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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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최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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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2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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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7.04.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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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2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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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공고 제2017-500호
해양환경 조사기관의 측정?분석능력 인증 시행 공고
「해양환경관리법」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환경조사기관의 측정?분석능력 인증을 위한 정도관리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7년 04월 20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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