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국가기반시설 지정 취소 및 변경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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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해사안전관리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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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손소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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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51-400-57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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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7.04.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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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3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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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공고 제2017-483호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26조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 취소 및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.
2017년 04월 17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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