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2017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지역 및 금액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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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소득복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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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김창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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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3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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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7.04.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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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2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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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제2017-60호
?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?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2017년 조건불리지역 및 수산직불금 지급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7년 4월 10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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