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물건항 어항개발계획 변경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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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어촌어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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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송경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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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61-280-17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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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7.03.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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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5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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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-53호
물건항(국가어항) 어항개발계획(기본계획) 변경 고시
「어촌?어항법」제19조제6항에 따라 물건항 어항개발계획(기본계획)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.
2017년 03월 30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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