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저동항 어항구역(지형도면 등) 변경 고시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-52호

 

저동항 어항구역(지형도면 등) 변경 고시

 「어촌?어항법」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어항(저동항)의 어항구역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.

 

2017년 03월 30일

해양수산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