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저동항 어항구역(지형도면 등) 변경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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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어촌어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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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송경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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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61-280-17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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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7.03.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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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5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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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-52호
저동항 어항구역(지형도면 등) 변경 고시
「어촌?어항법」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어항(저동항)의 어항구역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.
2017년 03월 30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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