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제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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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항만지역발전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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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남기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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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9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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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7.03.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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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40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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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-51호
항만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시한「제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」(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-142호, 2016.10.31.)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고시합니다.
2017년 04월 4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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