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국가어항 신규지정 대상항(송도항, 개야도항, 진두항, 당목항, 오천항)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

해양수산부 공고 제2017-394호

국가어항 신규지정 대상항(송도항, 개야도항, 진두항, 당목항, 오천항)

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

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“국가어항 신규지정 대상항(송도항, 개야도항, 진두항, 당목항, 오천항)”의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03월 28일

해양수산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