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서망항 다기능어항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

해양수산부 공고 제2017-392호

서망항 다기능어항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

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“서망항 다기능어항 조성사업”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 

2017년 03월 28일

해양수산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