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사동항 어항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

해양수산부 공고 제2017-391호

사동항 어항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

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“사동항 어항 시설사업”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 

2017년 03월 28일

해양수산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