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대부도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고시
-
부서
해양생태과
-
담당자
장성은
-
전화번호
044-200-5314
-
등록일
2017.03.17.
-
조회수
2571
-
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-44호
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.
2017년 03월 17일
해양수산부장관
-
다음글
-
이전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