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2017년도 극지 및 대양과학연구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재공고

해양수산부 공고 제2017-289호

2017년도 극지 및 대양과학연구사업

신규과제 선정계획 재공고

 

 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6조(해양자원의 개발 등), 동법 제20조(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?연구)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(신규 사업의 공고)에 의거 “극지 및 대양과학연구” 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하오니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려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7년 3월 10일

해양수산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