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부산항(북항) 항만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(변경)고시
-
부서
항만지역발전과
-
담당자
남기문
-
전화번호
044-200-5984
-
등록일
2017.03.08.
-
조회수
1641
-
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-38호
?항만법? 제59조제3항에 따라 “부산항(북항) 항만재개발사업” 사업시행자 지정(변경)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7년 03월 14일
해양수산부장관
-
다음글
-
이전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