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내항 여객운송사업 항로 변경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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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연안해운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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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한병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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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7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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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7.03.0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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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16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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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-35호
「해운법」제5조의2 및「해운법 시행규칙」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항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2017년 03월 02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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