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전국 항만별 육상항만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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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항만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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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이종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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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0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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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7.02.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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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9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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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-28호
전국 항만별 육상항만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
?항만법?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〔별표1〕의 규정에 따라 전국 무역항 및 연안항의 육상항만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2017년 02월 23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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