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해양생태계법 내 위탁업무에 대한 수탁기관 지정 고시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-20호

 

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‘해양생태계법 시행령’이라 한다.) 제3조 및 제35조의 2에 의거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

 

2017년 02월 07일

해양수산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