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내항 여객운송사업 신규 항로 고시
-
부서
연안해운과
-
담당자
한병환
-
전화번호
044-200-5734
-
등록일
2017.01.23.
-
조회수
2158
-
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-14호
「해운법」제5조의2 및「해운법 시행규칙」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항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7년 01월 23일
해양수산부장관
-
다음글
-
이전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