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「원전항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」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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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어촌어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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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송경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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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61-280-17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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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7.01.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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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16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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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공고 제2017-21호
「원전항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」
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
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"원전항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"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17년 01월 12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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