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검토 결과
-
부서
해사산업기술과
-
담당자
박형영
-
전화번호
044-200-5838
-
등록일
2017.01.10.
-
조회수
1750
-
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공고 제2017-12호
「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」일부개정안의 행정예고에 대한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「행정절차법 시행령」제24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2017년 01월 10일
해양수산부장관
-
다음글
-
이전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