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검토 결과

해양수산부 공고 제2017-12호

 

「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」일부개정안의 행정예고에 대한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「행정절차법 시행령」제24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 

2017년 01월 10일

해양수산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