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선박검사업무 등에 관한 정부대행기관 지정 고시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-237호

 

「선박안전법 시행령」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뷰로베리타스(Bureau Veritas, BV)를 선박검사업무 등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 

2016년 12월 30일

해양수산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