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선박검사업무 등에 관한 정부대행기관 지정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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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해사산업기술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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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김상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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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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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6.12.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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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33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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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-237호
「선박안전법 시행령」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뷰로베리타스(Bureau Veritas, BV)를 선박검사업무 등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2016년 12월 30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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