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국가어항(다기능어항-저동항, 다대포항)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등의 의견수렴결과 공고

해양수산부 공고 제2016-862호

국가어항(다기능어항)(저동항, 다대포항) 전략환경영향평가

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

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 “국가어항(다기능어항)(저동항, 다대포항) 전략환경영향평가”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공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 

2016년 12월 28일

해양수산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