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과 보험료율 특례에 따른 보험료율 증감표 고시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-202호

 

 ?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? 제6조, 제6조의2,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할「어선원 및 어선보험의 보험료율과 보험료율 특례에 따른 보험료율 증감표」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 

 

2016년 12월 23일

해양수산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