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장봉항 국가어항 지정 해제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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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어촌어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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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이형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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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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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6.12.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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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2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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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-196호
장봉항 국가어항 지정?해제
「어촌?어항법」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장봉항 국가어항 지정 해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16년 12월 20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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