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해양심층수처리수 검사수수료 고시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-177호

 

「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5조제1항의 규정에 의하여 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해양심층수처리수 검사수수료를 고시합니다. 

2016년 12월 01일

해양수산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