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국동항 어항구역(지형도면 등) 변경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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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어촌어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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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이형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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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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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6.11.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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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4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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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-164호
국동항 어항구역(지형도면 등) 변경 고시
「어촌?어항법」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어항(국동항)의 어항구역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.
2016년 11월 24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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