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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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어업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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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한지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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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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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6.11.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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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32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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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-159호
「수산업법 시행령」 제69조 및 「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49조에 따라 「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지정」(해양수산부고시 제2016-151호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6년 11월 18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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