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국가어항 신규지정 대상항(소래포구항)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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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어촌어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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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이형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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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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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6.11.0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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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19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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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공고 제2016-742호
국가어항 신규지정 대상항(소래포구항)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
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“국가어항 신규지정 대상항(소래포구항)”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공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6년 11월 07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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