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사안전

신규지정 국가어항 민자개발 사업

  • 부서

    어촌어항과

  • 담당자

    문용근

  • 전화번호

  • 등록일

    2014.11.13.

  • 조회수

    57446

  • 첨부파일

사업
사업분류 사업명 담당자
어촌․어항 신규지정 국가어항 민자개발 사업 어촌어항과
어항정책 담당
(문용근 주무관)
044-200-5653
국가어항
민자개발
사업내용
사업내용
  • 신규지정 국가어항에 대한 민간개발 추진
    • 사업규모 : 10개항
    • 예상사업비 : 4,000억원(항당 400억)
    • 개발방식 : BTL*
      * 민간이 투자하여 건설 후 즉시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투자비는 관리운영권설정기간 동안 정부지급금(임대료+유지관리비)으로 보전
    • 주요사업 내용 : 어항기본시설(방파제, 물양장, 부지조성), 기능시설(위판장), 관광휴게시설(요트 마리나, 숙박시설, 위락시설) 등
관련산업현황
관련산업현황
  • 해양수산부에서는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, 어장의 위치변화, 서․남해안권의 어선이용 증가에 따른 수산업 지원을 위해 어항 신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
    • 국가어항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 중(‘14.4∼’15.2)
투자기회요인
투자기회요인
  • 민간업체 신규사업 발굴
  • 수주기회 확대
  • 민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 가능
    • 적정 이윤보장(BTL 사업자체가 수익이 보장되는 공사)
정부지원사항
정부지원사항
  •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제반 절차 지원
    • 국가어항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(‘14. 4∼’15. 2)
    • 신규 지정 대상항 10개소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(‘15. 2)
    •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(‘15. 2 ∼’15. 6)
    • 신규 국가어항 지정고시(‘15. 7)
    •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, 환경영향평가 실시(‘15. 7 ∼‘16. 6)
    • 신규 지정항 기본계획 고시(‘16. 7)
    • 신규 지정항 BTL 사업자 모집공고 (‘16. 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