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사안전

외항여객운송사업

  • 부서

    해운정책과

  • 담당자

    정규삼

  • 전화번호

  • 등록일

    2014.11.13.

  • 조회수

    53921

  • 첨부파일

사업
사업분류 사업명 담당자
해운물류 외항여객운송사업 해운정책과
부정기 담당
(정규삼 사무관)
044-200-5720
해운운송
사업내용
사업내용
  • 한중, 한일, 한러간을 운항하는 외항 정기여객운송사업 운영
관련산업현황
관련산업현황
  • 한중, 한일, 한러간을 연결하는 정기여객운송사업에 국내외(중국, 일본 포함) 사업자 22개사 29척 운항
    • 한중 : 14개사, 16개항로 16척 운항
    • 한일 : 7개사, 4개항로 12척 운항
    • 한러 : 1개사, 1개항로 1척 운항
  • 최근 3개 시장의 전체 수송실적은 미미한 감소 추세
    • 한일항로는 엔저현상 등으로 일본여객이 대폭 감소하였으나,내국인 수요는 꾸준하게 유지
    • 한중항로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증가로 수송수요 확대
    • 한러항로는 '13.2 스테나대아라인(주)에서 신규 선박을 투입하여 실적이 증가하였으나, 최근 동 선박 운항중단
      관련산업현황
      구분 2013 상반기 2014 상반기 증감
      한중항로(천명) 669 753 12.6%
      한일항로(천명) 628 478 △23.8%
      한러항로(천명) 26 34 33.7%
투자기회요인
투자기회요인
  • 한중항로의 경우, 중국인 단체관광객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현대화 선박이 투입될 경우, 수송수요 창출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
    • '14.7월 개설된 평택-연태항로의 경우, 신규항로임에도 불구하고 현대화된 선박을 투입(선령 13년 스웨덴선박 용선)하여 승선율이 60%를 넘고 있음
      • 통상 신규항로는 승선율 30%미만
정부지원사항
정부지원사항
  • 한중항로의 경우, 한중 양국 합의로 항로가 개설되고 있음을 감안, 한중 해운회담을 통하여 신규항로가 개설되도록 지원
    • 특히, 중국 정부는 중국에 법인을 둘 경우 신조선을 투입토록 하고 있으나, 한국 법인인 경우 신조선 투입조건 등을 완화토록 지원
  • 정부간 합의가 필요하지 않는 한일, 한러 항로에 대하여는 면허기준에 따라 신속히 조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