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사안전

유휴 저수지 자원화

  • 부서

    양식산업과

  • 담당자

    민병주

  • 전화번호

  • 등록일

    2014.11.13.

  • 조회수

    50819

  • 첨부파일

사업
사업분류 사업명 담당자
양식산업 유휴 저수지 자원화 양식산업과
내수면 담당
(민병주 사무관)
044-200-5637
내수면 자원조성
사업내용
사업내용
  • 내수면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한·중 FTA 체결에 대비한 내수면 양식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수면 양식어업의 규모화·집단화 및 현대화 추진
    • 사업주관: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·구청장)
    • 사업기간: 2015년도(2개소, 기본설계비 지원)
    • 사업량 및 사업비: 1.4억원(개소당 0.7억원)
관련산업현황
관련산업현황
  • 농업용 저수지 유휴수면에 내수면 수산자원의 산란·서식장을 조장하고 특화품종 방류사업 등으로 어업인 소득기반 확충
    • 전국 50ha이상 저수지 현황: 8개시·도 131개소(평균 저수율 50%이상 78개소)
      관련산업현황
      구 분 허가어업
      (합계)
      자망 종묘
      채포
      연승 패류
      채취
      낚시업 낭장 각망
      2013 4,940 1,933 255 620 898 437 53 746
투자기회요인
투자기회요인
  • 국내 대규모 유휴저수지(131개) 중 평균 저수율 50% 이상 78개소를 어업인 소득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준공 4년 후부터 순소득 발생 예상
    • 개소당 30억원 투자시: 준공 1~3년까지 매년 3억원(낚시업), 4년 후부터 매년 35억원 소득 확충 가능

      <산출근거>
      ∙뱀장어: 60천미×70%(생존율)×0.5㎏(마리당)×130천원(㎏)= 27.3억
      ∙쏘가리: 100천미×70%(생존율)×1㎏(마리당)×50천원(㎏)= 35억
      ∙향 어: 400천미×30%(생존율)×1.5㎏(마리당)×10천원(㎏)= 18억
      ∙동자개: 240천미×60%(생존율)×0.3㎏(마리당)×20천원(㎏)= 8.6억
      ∙붕 어: 1,200천미×30%(생존율)×0.3㎏(마리당)×15천원(㎏)= 16.2억
      * 낚시터 입장료 수입액 : 매년 3억원(20천명×1.5만원)
정부지원사항
정부지원사항
  • 2015년도 사업으로 2개소 기본설계비 지원
    • 지원기간/지원액 : 3년/3.4억원(국고 12.7, 지방비 12.7, 자담 6)
      • 1차년도(기본설계비는 국고 50%, 지방비 50%), 2∼3차년도(국고 40%, 지방비 40%, 자담 20%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