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사안전

수협은행 출자

  • 부서

    수산정책과

  • 담당자

    변혜중

  • 전화번호

  • 등록일

    2014.11.13.

  • 조회수

    51504

  • 첨부파일

사업
사업분류 사업명 담당자
수산경영․인프라 수협은행 출자 수산정책과
금융 담당
(변혜중 사무관)
044-200-5431/5432
수산경영컨설팅
사업내용
사업내용
  •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부족자본금을 어업인(국민)에 주식 공개를 통해 조달(8,000억원 수준)
    • 바젤Ⅲ 도입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용사업 부문을 수협은행으로 분리․신설
      • 수협을 제외한 국내은행 바젤Ⅲ 도입(’13.12), 수협은행 ’16.12월 도입 예정
  • 현재 재정지원 등과 관련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
관련산업현황
관련산업현황
  • 국내은행 18개 총자산 1,862조원 중 수협은행 자산규모 1.2% 수준 점유
    • ’13년말 기준 수협은행 자산 220,011억원, 부채 209,885억원, 자본 10,126억원
      • 보유자본은 전액 예금보험공사의 우선출자금(11,581억원)이며, 이월결손금이 △1,446억원
  • 시중은행 8개(국민, 우리, 신한, 기은, 하나, 외환, SC, 씨티), 특수은행 4개(농협, 수협, 산은, 수은), 지방은행 6개(부산, 대구, 경남, 광주, 전북, 제주)
투자기회요인
투자기회요인
  •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에서 어업인(국민) 소유하고 지배하는 진정한 협동조합 은행으로 전환
    • 해양수산 부문에 특화된 전문금융기관으로 새롭게 출발시켜 어업인 등 지원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운영
  • 수협은행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수익성 제고가 수협의 경영안정에 필수적이므로 어업인의 자율적 구조개편 추진 필요
    • 어업인 지분 소유로 수협은행의 수익이 어업인에 환원되는 구조를 구축
      • 수협은행 지분구조(중장기) : 수협중앙회 60%, 어업인 40%
정부지원사항
정부지원사항
  •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관련 수협법 개정(’15.下)
    •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조세특례 부여(조특법 개정)
      • 농협 사업구조 개편 시에 준하는 수준의 조세 감면 지원
  • 수협은행 분리․신설 및 지배구조 개편 실행(’16.上)
    • 자본 부족시 한시적으로 차입비용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