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사안전

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

  • 부서

    항만투자협력과

  • 담당자

    장진수

  • 전화번호

  • 등록일

    2014.11.13.

  • 조회수

    54317

  • 첨부파일

사업
사업분류 사업명 담당자
항만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항만투자협력과
항만민자 총괄 담당
(장진수 사무관)
044-200-5961
항만민간투자
사업내용
사업내용
  • 전국 4대항만(부산,인천,광양,평택) 2종 항만배후단지에 업무・판매・주거시설 등을 설치 운영
    • 항만재개발 방식 준용으로 민간주도의 개발이 가능하고, 토지소유권 획득 및 분양 등 사업성 충분
관련산업현황
관련산업현황
  • (1종 배후단지) 물류 및 제조시설, 배후유통시설, 보관시설, 항만친수시설 등이 설치되었으나, 물류중심의 단지운영과 지원기능, 정주 인프라 미비 등으로 배후단지 활성화 지연
    * 도심과의 접근성 및 교통의 불편으로 야간에는 배후단지가 공동화
  • (2종 배후단지) 일반업무시설, 판매시설, 주거 및 숙박, 정보처리, 근린생활, 의료, 교육연구, 문화, 복지 및 운동, 관광 휴게 및 위락시설 등 고수익성 관련 산업 시설 도입이 가능
    • 토지소유권 획득 및 분양, 민간수요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, 1종과 2종의 연계개발을 통한 수익성 제고
  • (해외) 해외 주요 항만배후단지는 항만물동량 및 부가가치 창출, 허브 기능 강화 등을 위해 복합공간으로 개발
    • 두바이, 싱가포르, 중국, 네덜란드 등 주요국은 산업, 물류, 비즈니스, 관광, 주거 등을 포함한 개방・복합형으로 개발
      * 다양한 산업을 유치하고, 글로벌 허브 역할을 강화 중
투자기회요인
투자기회요인
  • 글로벌 물류기업들 규모경제 실현, 클러스터 효과, 비용절감,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해 항만중심으로 기업의 물류시스템 통합
  • 항만의 주요기능도 수출입화물의 단순하역 기능에서 환적허브, 로지스틱스 센터로의 주요 기능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어 배후부지 수요 증가추세
  • 2종 항만배후단지에 다양한 기능시설을 도입하여 복합기능을 갖춘 물류 및 비즈니스 거점으로 개발 가능
정부지원사항
정부지원사항
  • 항만법상의 항만재개발 사업방식 준용을 도입하여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
  • 사업 추진시 사업절차 체계화, 간소화를 통해 사업자 편의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