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사안전

항로표지시설을 이용한 등대 휴양시설 설치

  • 부서

    해사안전시설과

  • 담당자

    김한종

  • 전화번호

  • 등록일

    2014.11.13.

  • 조회수

    50740

  • 첨부파일

사업
사업분류 사업명 담당자
해사안전 항로표지시설을 이용한 등대 휴양시설 설치 해사안전시설과
해사안전시설 담당
(김한종 사무관)
044-200-5874
항로표지
사업내용
사업내용
  •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선박접근이 용이한 무인등대 시설을 이용한 가족 휴양시설 설치
    • 숙박시설, 낚시터, 산책로, 스킨스쿠버, 기타 레저시설 등
      * 죽도(진도), 입하도(평택), 홍도(마산), 안도(대산), 나무섬(부산) 등
관련산업현황
관련산업현황
  • 지역 전통‧문화 컨텐츠가 조화된 맞춤형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특화된 해양관광 산업으로 확대 추진
  • 해양관광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형 마리나베이 조성 등 지역 거점 마리나 항만 조성 계획에 따라 민간자본 유치 등을 추진 중
  • 요트‧보트, 크루즈 등 해양관광‧레저에 대한 관심과 해양관광인프라 투자 증가
    • 여가문화 활성화에 따른 무인도서 탐방․체험 및 낚시 등
      * 해양관광 수요 연평균 9% 증가 전망 : (’08) 139백만명 → (’14) 218백만명
투자기회요인
투자기회요인
  • 해양레저 문화 확산에 따라 자연경관이 수려한 무인등대시설을 활용하여 해양관광 산업 활성화 필요
    • 바다와 등대시설을 융합한 가족 체험형 산업으로 육성
  • 국민들의 여가생활과 힐링 문화 확산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필요
  • 가족단위 체험형 등대시설 이용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,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부족
    * ’10∼’12년 등대 숙박 신청자 55,339명중 실 숙박자 8,292명(이용률 15%)
정부지원사항
정부지원사항
  • 국가재정사업으로 예산확보 등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공공기관에 의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(BTO) 선택
    * BTO(Build-transfer-Operate) : 준공시 소유권은 국가, 운영권 민간에게 제공
    • 정부에서 등대부지․등대시설물을 임대 지원
  • 개발행위, 건축협의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 추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