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사안전

해상무선통신기술 개발

  • 부서

    해사안전시설과

  • 담당자

    안광

  • 전화번호

  • 등록일

    2014.11.13.

  • 조회수

    51881

  • 첨부파일

사업
사업분류 사업명 담당자
해사안전 해상무선통신기술 개발 해사안전시설과
e-Nav 담당
(안광 사무관)
044-200-5816/5842
항해설비
사업내용
사업내용
  • 원거리 통신이 적합한 주파수 출력 증폭, 해면 반사 저감, 전파 혼․간섭 해소 등 해상무선통신에 적합한 통신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
관련산업현황
관련산업현황
  • 해상무선데이터통신시장은 2013년 170억 달러 규모이고, 2018년~2027년 연평균 약 64.3조원에서 최대 92조원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
  • 재난안전공동망과 연계한 한국형 e-Nav의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(LTE-M)구축을 통한 해상에서의 고속 데이터 전송 서비스 실현
    * 연안에서 100Km 범위내에서의 초고속 해상무선통신 구현
  • 해상무선통신체계가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 시장 창출 전망
투자기회요인
투자기회요인
  •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(GMDSS)의 현대화로 관련장비의 디지털화가 추진되고 있으며, 이에 따른 새로운 시장 창출
  • e-Nav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(LTE-M) 구축시 재난안전공동망과의 연계로 인해 해상에서 장거리 통신에 유리한 700Mhz대 주파수 확보로 국제시장 주도를 위한 신기술 개발기반 선점
  • 한국형 e-Nav 실현을 위한 신규 통신 인프라 구축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산업체 참여기회 확대
정부지원사항
정부지원사항
  • (재정지원) 국가재정 1,900억원을 포함하여, 약 2,202억원 대의 "e-Nav 구축사업" 연구개발사업(R&D) 추진예정
  • (산업지원) 기술개발을 통한 해상무선통신체계 구축사업 참여, 관련 기술개발을 포함한 해상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한 공적개발원조(ODA) 추진
  • (제도개선) e-Nav 시행근거 및 해사안전산업 육성․지원 등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제․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