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사안전

레저선박 대여업

  • 부서

    해양레저과

  • 담당자

    심상철

  • 전화번호

  • 등록일

    2014.11.13.

  • 조회수

    50999

  • 첨부파일

사업
사업분류 사업명 담당자
해양관광레저 레저선박 대여업 해양레저과
해양레저·마리나 담당
(심상철 사무관)
044-200-5255
마리나산업
사업내용
사업내용
  • 레저선박을 빌려주거나, 대신 운항해주는 사업 및 태워주는 사업
    • 리조트, 펜션 등 연계사업 및 별도 주요 마리나항만내 운항서비스사업 운영 가능
관련산업현황
관련산업현황
  • (국내) 「수상레저안전법」 및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을 통해서만 레저선박을 빌려주거나, 태워주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
    •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구조선 등 안전시설 설치 필요
  • (해외) 구조선 등 추가 설비 없이 일반화된 차터업 형태의 선박대여업 활성화
    • 손쉽게 레저선박을 대여하고, 소유자는 관리비용 절감 효과 발생
투자기회요인
투자기회요인
  • 정부는「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개정을 통해 마리나선박 대여업 신설 추진 중(’14.9월현재 상임위 소위 계류중)
    사용 위성별
    <레저선박 대여업 신설시 기대효과>
    ☞ 요트 소유자의 연간 운항일수가 평균 1개월 내외이므로, 대여업 신설시 잔여기간은 대여업자가 선박관리를 위탁받아 활용할 수 있으므로,
    ⅰ)소유자는 관리비용 절감, ⅱ)일반대중은 저렴하게 요트 이용, ⅲ)대여업자는 영업용 요트 확보 용이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
    • 상기법 개정시 현행 수상레저사업, 유선사업과 달리 비상구조선 구비조건 폐지, 공유수면 점·사용허가 불필요 등 사업등록요건 완화 예상
      * 제주 중문마리나는 레저선박 운항사업을 통해 연간 약 100억원의 매출 달성
  • 최근 국민소득 증가 및 여가문화 확산에 따라 해양레저에 대한 국민수요 증가 추세(최근 5년내 조종면허 취득자 수 약 2.1배 증가)
  • ’19년까지 여수, 창원 등 거점형 마리나항만 6개소를 포함, 46개 마리나항만이 개발될 예정(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참고)
정부지원사항
정부지원사항
  • 레저선박 대여업 법적 근거 마련 중
    *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(’14.9월 현재 상임위 계류중)
  • 조종면허, 선박 등록, 마리나업 등록 등에 대한 가이드북을 제작·배포하여 사업 참여 지원(추진예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