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사안전

수중레저기구‧장비 수입‧유통업

  • 부서

    해양레저과

  • 담당자

    심상철

  • 전화번호

  • 등록일

    2014.11.13.

  • 조회수

    49188

  • 첨부파일

사업
사업분류 사업명 담당자
해양관광레저 수중레저기구‧장비 수입‧유통업 해양레저과
해양레저․마리나 담당
(심상철 사무관)
044-200-5255
수중레저산업
사업내용
사업내용
  • 공기통, 잠수슈트, 수중 사진촬영 장비, 씨워킹 장비 등 수중레저장비 수입‧유통 사업
관련산업현황
관련산업현황
  • 수중레저장비의 90% 이상이 해외 수입품으로 유통되고 있으며, 매년 증가하는 다이빙인구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
    • 수중레저 인구는 연 10만명 정도로 매년 성장하고 있음
    • 신기술 레저기구 및 잠수장비의 국내 유통이 부족하여,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
    • 국내외 업체의 수입·유통 활성화를 통해 수중레저 시장의 새로운 수요 창출 및 시장 확대 가능
투자기회요인
투자기회요인
  • 다이빙족은 신기술 잠수장비·기구에 대한 욕구가 높아 해외 신기술 잠수장비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높음
    • 수중레저는 장비의존도가 높은 분야이므로 해외 신기술 잠수장비 개발시 해당 장비의 국내 수입·유통 가능
    • 국민소득 증가 등으로 해외 고급 잠수장비에 대한 동호인 관심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, 해외 장비의 국내 유통도 당분간 증가될 전망
정부지원사항
정부지원사항
  • 수중레저사업의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「해중레저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제정 추진중(’14.10월중 국회발의 예정)
  • 수중레저 저변 확대를 위한 스킨스쿠버 체험프로그램 및 수중사진대전, 수중레저 페스티벌 등 관련 프로그램 개최 지원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