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사안전

수중레저교육사업

  • 부서

    해양레저과

  • 담당자

    심상철

  • 전화번호

  • 등록일

    2014.11.13.

  • 조회수

    49076

  • 첨부파일

사업
사업분류 사업명 담당자
해양관광레저 수중레저교육사업 해양레저과
해양레저․마리나 담당
(심상철 사무관)
044-200-5255
수중레저산업
사업내용
사업내용
  • 다이빙 기법 교육 및 다이빙리조트 운영 컨설팅, 다이빙 전용선 운항, 수중안전 등 교육사업
관련산업현황
관련산업현황
  • 국내 수중레저산업은 해외 수중레저산업 및 국내 기타 산업 등에 비하여 체계적이지 못한 실정
    • 해외의 경우 잠수협회 등에서 새로운 다이빙 기법과 최신 잠수장비의 활용법이 활발하게 개발되는 것에 비해, 국내에서는 최신 기술의 적용이 늦고, 관련 교육도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
    • 민간 다이빙리조트에서도 비즈니스 운영 마인드가 부족하여 초급다이버에 대한 적극적인 입문교육 및 홍보활동 등 미흡
    • 수중레저 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도 매우 미흡한 실정
투자기회요인
투자기회요인
  • 다이빙 리조트 운영이나 홍보에 대한 컨설팅 필요
    • 다이빙 리조트 개발에 대한 법․제도, 수중레저활동에 대한 홍보 및 주요 시설물 배치, 운영에 대한 교육사업 컨설팅 전무
  • 사업형태 및 사업장 규모에 맞는 다이빙전용선 제작 컨설팅
    • 수역별, 사업장 규모별, 이용대상별 다이빙전용선 제작이 가능하도록 컨설팅 하거나, 제작업체를 알선하는 사업 가능
  • 기존 다이버자격증 발급을 위한 다이빙 교육프로그램도 보다 체계화된 교육시스템 개발을 통해 자격증 발급교육 가능
  • 수중안전에 대한 교육사업은 전무, 해당사업 개발시 다이버의 교육참여 예상
정부지원사항
정부지원사항
  • 수중레저사업의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「해중레저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제정 추진중(’14.10월중 국회발의 예정)
  • 수중레저 저변 확대를 위한 스킨스쿠버 체험프로그램 및 수중사진대전, 수중레저 페스티벌 등 관련 프로그램 개최 지원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