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사안전

수중레저기구‧장비 대여업

  • 부서

    해양레저과

  • 담당자

    심상철

  • 전화번호

  • 등록일

    2014.11.13.

  • 조회수

    48569

  • 첨부파일

사업
사업분류 사업명 담당자
해양관광레저 수중레저기구‧장비 대여업 해양레저과
해양레저․마리나 담당
(심상철 사무관)
044-200-5255
수중레저산업
사업내용
사업내용
  • 수중레저기구 및 장비를 빌려주는 사업
    • 비치다이빙 등 근해 다이빙 포인트에서 수중레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구‧장비를 빌려주는 사업
관련산업현황
관련산업현황
  • 수중레저장비는 고가인 관계로 장비를 구입하는 비율이 낮고, 교육 및 체험다이빙시 렌탈을 통해 장비 활용
  • 전국 다이빙 리조트는 약 150개소에 이르고 있으나, 고급화된 수중레저기구․장비대여 사업장은 부족
투자기회요인
투자기회요인
  • ’12년 해경청 조사에 따르면 다이빙 동호회원 약 30만명, 연간 다이빙 활동자 약 12만명으로 추산
    • 다이빙 인구 고려시 수중레저기구․장비 대여업 성장가능성 큼
  • 기초적인 잠수장비 이외에도 중급·고급 잠수장비 렌탈사업으로 활성화될 경우 신규 수요 창출 가능
    • 이외에도 보관·관리 등의 문제로 고급 개인잠수장비의 보관·관리 대행을 원하는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여 장비대여 및 관리업 등으로 사업영역 확장 가능
정부지원사항
정부지원사항
  • 수중레저장비․기구 대여업의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「해중레저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제정 추진중(’14.10월중 국회발의 예정)
  • 수중레저 저변 확대를 위한 스킨스쿠버 체험프로그램 및 수중사진대전, 수중레저 페스티벌 등 관련 프로그램 개최 지원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