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사안전

수중레저 운송사업

  • 부서

    해양레저과

  • 담당자

    심상철

  • 전화번호

  • 등록일

    2014.11.13.

  • 조회수

    48047

  • 첨부파일

사업
사업분류 사업명 담당자
해양관광레저 수중레저 운송사업 해양레저과
해양레저․마리나 담당
(심상철 사무관)
044-200-5255
수중레저산업
사업내용
사업내용
  • 해상 주요 다이빙 포인트로 수중레저활동자를 운송하고, 다이빙 중 수중레저활동자를 안내하는 사업
    • 선박 등을 이용하여 다이버를 해상으로 운송하고, 안전한 수중레저 활동을 위해 직접 수중안내
관련산업현황
관련산업현황
  • 현재 리조트 등에서 수중레저 활동자를 직접 운송하고 있으나, 수중레저사업에 대한 법상 근거는 없는 상황
    • 운송 수단도 다이빙 전용선박이 아닌 고무보트 등이 주로 이용되고 있어 안전확보 곤란
  • 전국 150여개 수중레저리조트가 운영중에 있으나, 법적근거 또는 보험가입없이 운영중에 있어 국민 불편 초래
투자기회요인
투자기회요인
  • 국민소득 증가 및 여가문화 확산에 따라 해양레저에 대한 국민수요 확대 추세
    • 이에 따라 수중레저에 대한 국민수요 및 고급화된 다이빙 전용선에 대한 이용 욕구 증가 추세
    • 다이빙전용선을 이용한 다이버운송사업 운영시 성공 기대
  • 다이버 운송사업은 다이빙 포인트 안내사업 및 전용리조트 개발사업까지도 사업영역 확장 가능
정부지원사항
정부지원사항
  • 다이버 운송사업의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「해중레저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제정 추진중(’14.10월중 국회발의 예정)
  • 수중레저 저변 확대를 위한 스킨스쿠버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추진(’15년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시 반영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