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사안전

수상레저기구 대여 및 운항사업 등

  • 부서

    해양레저과

  • 담당자

    심상철

  • 전화번호

  • 등록일

    2014.11.13.

  • 조회수

    51974

  • 첨부파일

사업
사업분류 사업명 담당자
해양관광레저 수상레저기구 대여 및 운항사업 등 해양레저과
해양레저․마리나 담당
(심상철 사무관)
044-200-5255
수상레저사업
사업내용
사업내용
  • 소규모 레저선박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체험사업
    급류 레프팅, 해수욕장 수상오토바이‧바나나보트, 카약 등 체험사업 가능
관련산업현황
관련산업현황
  • 최근 국민소득 증가 및 여가문화 확산에 따라 해양‧수상레저에 대한 수요 증가
    • 해수욕장, 강, 내수면 수로를 중심으로 래프팅, 카약, 바나나보트 등 수상레저사업 확산 추세(전국 900여개 사업장 운영중)
관련산업현황
연도\구분 사업장
(개소)
수 상 레 저 기 구 (척, 대)
계 모터보트 요트 수상
오토
바이
고무
보트
수상
스키
패러
세일
카약 카누 워터슬
래드
수상
자전
거
서프
보드
노보
트
레프
팅보
트
기타
13년 908 11,048 1,292 85 264 132 915 11 933 254 1,392 661 351 1,122 3,030 606
투자기회요인
투자기회요인
  • 정부는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사업을 국정과제로 선정, 추진 중
    • 전국 약 50개소에 카약, 고무보트 등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을 통해, 국민의식 전환 등 저변 확대 추진
  • 언론을 통한 국민관심 제고 (예능프로, 광고 등)
    • ’13년 ‘무한도전’에 소개된 플라잉피쉬가 중국인 관광객을 대거 동원, ’14년 맥주광고에 등장한 ‘블랍점프’로 젊은 이용객 증가
  • 리조트 산업과 연계 가능
    • 단순한 숙박만이 아닌 휴양과 레저활동을 동시에 즐기는 형태로 사업영역 확장 가능
      • 썬크루즈리조트(정동진), 통영마리나, 삼천포마리나 등
정부지원사항
정부지원사항
  • 마리나산업 육성대책 등을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시 국산 레저기구 구매 의무화
  • 마리나시설에서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요건 개선
    •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마리나항만내에서는 선박보유 증명을 통해 공유수면 점‧사용허가서 대체
  •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등 각종 이벤트 개최를 통한 저변 확대 추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