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사안전

수상레저기구 제조업

  • 부서

    해양레저과

  • 담당자

    심상철

  • 전화번호

  • 등록일

    2014.11.13.

  • 조회수

    49649

  • 첨부파일

사업
사업분류 사업명 담당자
해양관광레저 수상레저기구 제조업 해양레저과
해양레저․마리나 담당
(심상철 사무관)
044-200-5255
수상레저사업
사업내용
사업내용
  • 카약, 딩기요트 등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제조사업
    •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체험사업의 성장추세에 맞추어 제조사업도 급성장 예상
관련산업현황
관련산업현황
  • (국내) 최근 국민소득 증가 및 여가문화 확산에 따라 해양‧수상레저에 대한 수요 증가
    • 카약, 딩기요트, 윈드서핑, 래프팅, 서핑 등 다양한 수상레저스포츠 확산 추세
    • 전국 900여개 수상레저사업장을 중심으로 카약, 고무보트 등 수상레저기구 대여 및 태워주는 사업 영업중
관련산업현황
연도\구분 사업장
(개소)
수 상 레 저 기 구 (척, 대)
계 모터보트 요트 수상
오토
바이
고무
보트
수상
스키
패러
세일
카약 카누 워터슬
래드
수상
자전
거
서프
보드
노보
트
레프
팅보
트
기타
13년 908 11,048 1,292 85 264 132 915 11 933 254 1,392 661 351 1,122 3,030 606
  • (해외) 미국, 호주, 뉴질랜드 등 주요 마리나 선진국은 딩기요트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 청소년 해양체험교육 활성화
    • 소규모 수상레저기구 이용한 대회 등 이벤트 등 활성화
투자기회요인
투자기회요인
  • 정부는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사업을 국정과제로 선정, 추진 중
    • 전국 약 50개소에 카약, 고무보트 등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 중
  • 전국해양스포츠제전, 전국 카약대회, 해양레저스포츠 캠프 등 각종 이벤트를 통해 카약 등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 추진
  • 보트쇼 개최 등을 통해 수상레저기구 홍보장을 마련하고, 판매촉진 지원
정부지원사항
정부지원사항
  •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시 국산 레저기구 구매 의무화
  • 마리나시설에서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요건 개선
    •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마리나항만내에서는 선박보유 증명을 통해 공유수면 점‧사용허가서 대체
  •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등 각종 이벤트 개최를 통한 저변 확대 추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