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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안유휴지를 활용한 국민여가 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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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해양레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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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백정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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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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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5.11.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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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126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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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예규 제64호
연안유휴지를 활용한 국민여가·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2015년 11월 13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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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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