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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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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항만물류기획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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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서여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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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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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5.10.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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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156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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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-173호
「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」(해양수산부고시 제2013-28호, 2013. 5. 6)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?고시합니다.
2015년 10월 26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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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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