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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안여객선종합여객터미날관리운영규정 폐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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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연안해운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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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한병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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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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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5.10.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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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140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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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예규 제60호
「연안여객선종합여객터미날관리운영규정」(해양수산부 예규 제9호, 1997.10.15)을 다음과 같이 폐지?발령합니다.
2015년 10월 12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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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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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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