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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산·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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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어촌양식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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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전진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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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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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5.10.0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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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156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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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-158호
「생산·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」(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-2호, 2015.1.5)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.
2015년 10월 06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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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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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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