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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류종묘인증제 운영규정 행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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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수산자원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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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김수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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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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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5.09.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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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164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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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-139호
「수산자원관리법」제42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에서 제25조의6까지에 따른 방류종묘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「방류종묘인증제 운영규정」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5년 09월 09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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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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