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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로기술자의 학력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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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해양영토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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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노정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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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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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5.09.0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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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17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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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-137호
「수로기술자의 학력?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(해양수산부고시 제2013-124호, 2013.5.21)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.
2015년 09월 01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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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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