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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로기술자의 학력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-137호

 

「수로기술자의 학력?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(해양수산부고시 제2013-124호, 2013.5.21)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.

 

2015년 09월 01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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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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